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들 조심하세요 ^^
때문에, 공공분양은 불가고요(무주택자가 아니니)●1.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제54조(재당첨 제한)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호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11.15.>
조정지역 청약시에만 적용됩니다.그외 지역은 3년입니다.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 한정한다.5. 토지임대주택
저는 청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당연히 청약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⑦ 사업주체는 제2항, 제3항,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5. 전라북도2. 1번의 질문이 실행된다면자취방으로주소이전을안해서
조정지역 당첨시 (85제곱미터이하 당첨이었습니다)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결혼을 2013년(33살)에 했고 세대원인 와이프는 20대때 서울지역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재건축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10년넘음)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